병.의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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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증적(audit trail)이 부실하게 구축된 지출결의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04 17:42
조회
1997

○ 하기 그림에서 지출결의서에 고유 일련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 이런 경우 언제든지 새로운 결의서를 중간에 끼어 넣을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음. 또한 다은 프로세스에 연결되는 고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어떤 결의서에 따른 지출인지 불명확해지고 추적(audit trail)이 불가능하게 됨.



○ 상기 그림의 사례에서 화면의 제목(목적)은 결의서 입력)인데, 발의일자, 원인행위, 계약일자, 검수일자, 거래일자 등이 20121120일로 일치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진료재료비의 경우 발의, 원인행위, 계약, 검수가 같은 날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 지출 과정의 회계처리가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일괄 처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또한 결의서 입력화면에서 분개된 내용을 보면 처음 두 개는 1120일 발생한 거래에 대한 것이고, 다음 두 개는 지급이 되었을 때의 것이므로 후반 두 개는 독립된 별개의 회계처리로 지급명령 입력에서 분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여기서 용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게, 지출발의, 지출일자 등의 입력창이 존재하고 있음.

○ ① 예산액은 \1,651,800,000, 예산잔액은 46,050,629이나 금월(11?, 12?)집행액은 \82,986,674, 누계집행액은 \1,605,749,371로 쉽게 해석이 되지 않고 있음. ①②③④의 순서로 해석한다면 는 직전월까지의 집행 후에 남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의 한달 집행액은 연간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큼. 예산통제가 적절히 작용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발의자가 소속된 부서를 나타내는 발의부서, 귀속부서는 입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발의자가 소속된 부서의 표시가 선택이 아닌 자동으로 발생되어야 함.